위생용품 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· 가공 · 소분[(小分):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]하는 영업을 말한다.
화장지: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(단, 「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」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[종이냅킨, 행주 등]과 「화장품법」에 따른 화장품[클렌징 티슈 등]은 제외)
화장실용 화장지 :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
미용 화장지 :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
구로구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공중위생업소 현황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