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월급여
* 통계종류 :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및 일수, 급여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
* 작성목적 : 노동수요측(사업체)의 관점에서 종사자수, 빈 일자리수, 입·이직자수,
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
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
* 조사체계 : 지방고용노동청→고용노동부(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조사)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4월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
내용 -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및 일수, 급여
○ 용어설명
* 사업체 : 영리·비영리 또는 적법·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
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
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
* 상용근로자 : 1년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
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자를
말함. 여기에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(사장,대표이사,전무,상무,
상근감사 등), 수습근로자, 1년이상으로 고용된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포함,
개인업체에서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조사기준월에 그 사업체에 근무하여
일반근로자와 같은 급여규칙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
* 소정근로일수 :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의 총계이며
1시간이라도 출근하였으면 1일로 간주
* 소정근로시간 :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
소정근로일(주휴일,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)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
종료시각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총수
* 초과근로시간 :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,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(연장근로, 휴일
근로시간)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(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시간이
아님)의 총계
* 정액급여 : 근로계약,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
정한 기본급과 통상적수당,기타수당(연차수당 포함)으로 지급한 총액
* 초과급여 :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(연장야간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
수당으로 지급한 총액
* 특별급여 : 급여지급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
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 소급분, 학자금
(대출금 제외) 등으로 지급한 총액
○ 기 타
* 기존 임금실태(성별) 통계표는 상용근로자 급여 통계표로 변경(2014.03)
*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
○ 출 처 : 고용노동부,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시장분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