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지역사회 건강통계(기타)
* 통계종류 :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·보고통계
* 근거법령 : 지역보건법 제4조(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) 및 동법 시행령 제2조(지역사회
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)
* 작성목적 :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·평가하기
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
* 조사체계 : 시군구 보건소 → 시도 → 운영위원회 →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
* 공표주기 : 정기(2년)
* 공표범위 : 지역 :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: 심폐소생술 인지율 및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의 백분율
○ 용어설명
* 심폐소생술 인지율 :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을 보거나 들어본 사람의 분율
*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 : 최근 2년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의 분율
○ 기 타
* 2012년 신규 도입 후, 2년 주기 순환조사
* 조율 : 조율 :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
* 표준화율 :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로 보정한 결과
○ 출 처 :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