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하천부지점용
* 통계종류 : 하천부지점용 건수 및 사용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근거법령 :「하천법」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현황
* 작성목적 :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, 국토의 효율적
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자치구세무과 → 서울특별시 세무과 →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(건수ㆍ금액),
자치구 →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(부지점용면적)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12월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건수 및 사용료 등
○ 용어설명
○ 기 타
*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의
통계로 하천법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하천법 제37조(점용료 등의 징수 및
감면)에 따라 작성됨
* 하천법에 따라 2009년부터 무단점용면적 및 변상금 제외
○ 출 처 :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