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토지현황(소유구분별)
* 통계종류 : 일반, 보고통계
* 작성목적 :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토의 면적 필지수를 시·도 시·군·구별 지목별로 집계·
발간함으로써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
* 조사체계 : 시·군·구 (지적업무부서) → 시·도(지적업무부서) → 국토교통부
* 작성방법 : 지방자치단체의 지적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지적공부 자료 수집·작성
* 공표주기 : 매년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서울시 자치구별 소유구분별 토지면적
○ 용어설명
* 지적공부 :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.임야대장.공유지연명부.
대지권 등록부, 지적도.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
의하여 자기디스크·자기테이프 등에 기록·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
(지적법 2조1호)
* 지목: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
* 면적: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적
* 개인: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
* 국유지 :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
* 도유지 : 특별?광역시 또는 도 명의로 등록된 토지
* 군유지 : 시?군?구 또는 읍?면?동 명의로 등록된 토지
* 법인 : 주식회사, 합자회사, 합명회사, 정부투자기관, 재단법인, 사단법인, 학교법인, 조합
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
* 종중 : 법인이 아닌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종족단체 명의롤 등록된 토지
* 종교단체 :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명의로 등록된 토지
* 기타단체 : 법인이 아닌 마을공동재산, 동·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기타단체의 토지
* 기타 : 소유자미복구, 창씨명, 외국인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
* 창씨명 : 일본인, 창씨명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
* 외국인 등 : 외국인 및 외국공공 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
○ 기 타
* 지적통계는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것임
* 2015년 소유구분 7종 → 10종으로 분류
* 2016년 소유구분 10종→ 9종으로 분류
○ 출 처 : 국토교통부「지적통계연보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