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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
○ 통계개요 * 통계명 : 하천현황 * 통계종류 :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* 근거법령 :「하천법」제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 * 작성목적 : 국가 및 지방하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,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* 조사체계 : 해당기관 및 자치구 →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12월 기준) * 공표범위 : 지역-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- 국가 및 지방 하천의 개소수와 개수율 등 ○ 용어설명 * 개수율 : 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 ○ 기 타 ○ 출 처 :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