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인구추이(인구센서스)
* 통계종류 : 서울시 인구추이(인구센서스)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
* 근거법령 :「인구주택총조사 규칙」(기획재정부령 제173호)
* 작성목적 : 인구규모,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, 각종 정책 입안의
기초자료 제공하고,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(Sampling Frame)의 기초
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통계청(주관기관),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(실시기관)
- 일반조사구 : 시도 ⇔ 시군구 ⇔ 읍면동(총관리자) ⇔ 조사관리자 ⇔ 조사원
* 공표주기 : 정기(5년, 11월1일 0시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서울시 내ㆍ외국인 남녀별 인구수와 가구수
○ 용어설명
○ 기 타
* 법적인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주민등록에 의한
인구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* 가구 = 일반가구 + 집단가구 + 외국인가구
* 65세이상 고령자에는 외국인포함
*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
표본부문은 현장조사(방문면접조사) 방식으로 실시되었음
*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** 모수추정 : 전수결과(등록센서스 결과)를 모수로 인구,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
추정
○ 출 처 :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