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시민 감사청구 현황
* 통계종류 : 서울시 시민 감사청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근거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16조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건 중 수리가 된 건수
* 작성목적 : 행정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·점검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의 책임성과
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
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자치구 → 시도 → 행정자치부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12월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수 및 시민 1만명당 감사청구건수
○ 용어설명
* 주민감사청구제도 :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제도ㆍ부실공사 등 문제가 있다고
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함
○ 기 타
* 1만명당 감사청구건수 = 주민감사청구건수÷(19세이상 시민수÷10000)
- 시민감사청구건수 : 지방자치법 제16조의4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건 중 수리가 된 건수
- 19세 이상 시민수 : 주민등록(내국인)인구 기준 19세 이상 인구임
○ 출 처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,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