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(구별)
* 통계종류 :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작성목적 :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
소방대상물,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
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소방서 →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12월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 - 자치구 및 소방서
내용 - 특정 소방대상물(근린생활시설,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) 현황
○ 용어설명
* 특정 소방대상물 :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
* 소방시설 :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설비,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
* 지하가 :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,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
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
* 지하구 :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
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
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.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
이상인 것 등
* 문화재 :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
* 기타 자세한 사항은「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」(별표 2)
특정소방대상물 (제5조관련) 참조
○ 기타
*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2004.5.30)에 의거 분류기준 조정
(25종→23종)
* 조정전 '관람집회 및 운동시설'은 '문화집회 및 운동시설'(종교시설포함)로 항목변경
* 2009년부터 '공동주택'이 '아파트', '기숙사'로 항목 분리
* 2009년부터 자치구단위 통계생산
○ 출 처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