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소년범죄 발생현황(1988년 이전)
* 통계종류 : 소년범죄의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근거법령 :「소년법」에 의해 만 20세 미만 연령인 자가 행하는 범죄
* 작성목적 :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
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
것을 목적으로 함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12월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 및 해당기관
내용 - 서울시 소년범죄 범죄유형별(살인, 강도, 강간, 방화 등) 검거건수 등
○ 용어설명
○ 기 타
* 통계양식 변경으로 1989년 부터 자료 생산안함('소년범죄 발생현황' 참고)
○ 출 처 :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