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
* 통계종류 : 일반, 보고통계
* 근거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5조
* 작성목적 :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·재산 등을 파악하여
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
* 조사체계 : 시·군·구(사회복지통합관리망)→시·도→보건복지부
* 공표주기 : 매년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
내용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일반수급자, 시설수급자)의 급여집행식적 등
○ 용어설명
* 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
* 일반수급자 : 시설 수급자 이외의 수급자
* 시설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(보장시설), 동법 시행령 제38조(보장시설),
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(보장시설)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
기초생활보장수급자
○ 기타
*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한 생계, 주거, 교육, 해산, 장제급여를 모두 포함
* '08~'09년도는 저소득층난방비,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을 포함
* 단위미만수 반올림으로 내용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
*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(국토부), 교육급여(교육부) 업무가 각 부처로 이관되어
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, 해산장제급여로 변경
○ 출 처 : 보건복지부「보건복지통계연보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