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(2020년 이후)
* 통계종류 : 보고통계, 지정통계
* 작성목적 :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」의 폐기물 발생, 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조사 등을 통해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과
국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
* 조사체계 : 사업체 →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 → 시·도) → 환경부, 한국환경공단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서울시 자치구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
○ 용어설명
* 폐기물: 쓰레기, 연소재, 오니, 폐유, 폐산,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
* 건설폐기물 :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
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
* 폐기물발생량 :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양의 합
*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
** 매립: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폐기물량을 반입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
** 소각: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폐기물량을 반입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
** 재활용: 재활용처리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폐기물량을 반입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
** 기타: 소각장을 제외한 중간처분(기계적(압축, 파쇄 등), 화학적(고형화, 중화, 응집 등), 생물학적(호기성, 혐기성 등)처분 등)시설로
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폐기물량을 반입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
○ 기타
* 모든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, 세부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
* 2020년부터 단위가 톤/년으로 변경됨
○ 출 처 : 환경부, 자원순환정보시스템 「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