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(2020년 이후)
* 통계종류 : 보고통계, 지정통계
* 작성목적 :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」의 폐기물 발생, 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조사 등을 통해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과
국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
* 조사체계 : 사업체 →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 → 시·도) → 환경부, 한국환경공단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서울시 자치구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
○ 용어설명
* 폐기물: 쓰레기, 연소재, 오니, 폐유, 폐산,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
* 지정폐기물 :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의해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·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
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
* 의료폐기물 :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의해 보건·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·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
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(摘出物),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
* 폐기물발생량 :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양의 합
*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
** 매립: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폐기물량을 반입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
** 소각: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폐기물량을 반입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
** 재활용: 재활용처리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폐기물량을 반입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
** 기타: 소각장을 제외한 중간처분(기계적(압축, 파쇄 등), 화학적(고형화, 중화, 응집 등), 생물학적(호기성, 혐기성 등)처분 등)시설로
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폐기물량을 반입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
○ 기타
* 모든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, 세부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
* 지정폐기물 = 사업장지정폐기물 + 의료폐기물
* 2020년부터 단위가 톤/년으로 변경됨
○ 출 처 : 환경부, 자원순환정보시스템 「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