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생물수건 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 · 살균 ·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 (이하 위생처리라 한다)하여 포장 ·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.
위생물수건 :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, 살균,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
위생물수건 정의 :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
구로구 위생처리업 공중위생업소 현황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