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
* 통계종류 : 서울시 주택종류별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작성목적 : 화재발생및 피해현황을 주거종류별로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
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소방서 → 서울소방재난본부 → 국민안전처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12월 말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
내용 - 주택종류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
○ 용어설명
* 화재 :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
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
* 사상자(사망, 부상자) :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,
부상을 당한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봄
* 단독주택 : 단일가구를 위해서 대지위에 건축하는 양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음
* 다중주택 :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
연면적이 330㎡ (100평)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.
* 다가구주택 :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면적의
합계가 660㎡(220평)이히이며 ,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주택
* 아파트 :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
* 연립주택 :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㎡ 를 초과하고,
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.
* 다세대주택 :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㎡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
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
○ 기 타
* 국가화재분류체계(2007.1.1)변경 : 화재장소는 주거시설, 교육시설, 판매. 업무시설,
집합시설, 의료복지시설, 산업시설, 운수.자동차, 문화재시설, 생활서비스, 기타 건물.
시설물, 자동차.철도, 위험물.가스제조소 등, 선박.항공기 등, 임야, 기타로 구분
○ 출 처 :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(http://www.nfds.go.kr) E-화재통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