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기타학교
* 통계종류 : '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'에 의거 기타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
* 근거법령 :「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」제 48호
* 작성목적 :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, 관련
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
제공,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
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학교 → 구 교육청 → 서울특별시 교육청 → 한국교육개발원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4월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기타학교의 학교수, 학생수, 교원수 등
○ 용어설명
* 공민학교 :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에 대한 3년간의 초등교육기관
* 고등공민학교 : 초등학교, 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한 1~3년간의 사회직업 교육기관
* 고등기술학교 : 중학교 이상의 학력인정자에 대한 1~3년간의 전문기술 교육기관
* 각종학교(중학/고교) : 정규학교로서 설립인가는 받지 못하였으나, 정규학교(중ㆍ고교
과정)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설치. 운영하는 학교
* 특수학교 :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정신지체,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
에게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(전공과 포함)의 과정을 교육하는
기관
* 각종학교(대학) : 추계예술학교, KCU한국사이버대학교, 경희사이버대학교, 사이버외국
어대학교, 서울디지털대학교, 서울사이버대학교, 세종사이버대학교
등임
○ 기 타
* 특수학교 졸업자는 고교졸업자에 해당함
○ 출 처 : 서울특별시교육청, 한국교육개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