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공원(1인당 공원면적)
* 통계종류 :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근거법령 :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원
* 작성목적 : 공원의 각종 현황을 파악하여 공원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
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사업소 및 자치구 →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)
* 공표범위 : 지역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 현황
○ 용어설명
○ 기 타
* 도시공원: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
* 생활권공원: 공원이용자들이 근린생활권에서 실제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공원
- 생활권공원면적=(도시자연공원×8%)+근린공원+어린이공원+소공원+체육공원+문화공원+역사공원+수변공원+기타공원임
-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={(도시자연공원×8%)+근린공원+어린이공원+소공원+체육공원+문화공원+역사공원+수변공원+기타공원} ÷ 인구수
**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지만 산지형 공원. (예시-관악산, 청계산 등)
** 전체면적 중 도시자연공원 내 설치된 시설의 평균비율(8%)로 산출
* 근린공원, 도시자연공원 면적에서 서울대공원 면적은 제외됨
* 2020.6.29일부터는 '도시자연공원'이 '도시자연공원구역(용도구역)'과 '근린공원(도시계획시설 공원)'으로 분리되어
현재는 '{(근린공원+어린이공원+소공원+체육•문화•역사•수변•생태•놀이•가로공원+기타공원)} / 인구수' 로 산출하고 있음
* 도보생활권 공원 : 공원이용자들이 걸어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공원
** 도보 생활권 공원에 포함되는 공원의 종류 : 근린•어린이• 소공원, 체육•문화•역사•수변•생태•놀이•가로공원, 기타공원
- 묘지공원, 서울대공원, 국립공원,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
** 1인당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 계산식 : {(근린공원+어린이공원+소공원+체육•문화•역사•수변•생태•놀이•가로공원+기타공원)} / 인구수
○ 출 처 :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