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정보공개율
* 통계종류 : 서울시 정보공개 신청 및 공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근거법령 :「정보공개법」에 의한 정보공개신청 건수
* 작성목적 : 행정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ㆍ점검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의 책임성과
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
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자치구 → 시도 → 행정자치부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서울시 정보공개 청구건수 및 처리건수(전부공개, 부분공개,
비공개), 정보공개율
○ 용어설명
* 행정정보공개제도 :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일반 시민이 접근해
이용할 수 있도록,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시민에게
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
○ 기 타
* 정보공개율=(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건수÷신청건수)×100
- 청구건수 :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신청건수
- 공개건수 :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건수
* 청구자료가 없는 경우인 '부존재'는 기타로 분류됨
○ 출 처 :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[정보공개시스템]